[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손해보험사 법인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와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의 직원은 2017년 12월 LH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재재보험을 수재하는 조건으로 삼성화재는 들러리로 입찰하고 한화손해보험은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함께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을 '재보험 수재'라 하고 재보험사로부터 다시 위험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재재보험 수재'라 한다.
삼성화재 등 보험사 3곳의 직원과 박 대표는 2018년 2월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LH 몰래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이들 보험사 3곳의 입찰 불참에 합의하고 다른 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 직원과 법인 대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했으며 법인에는 양벌규정이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만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전국 LH 임대주택의 보험료가 전년보다 최대 4.3배 올라 130억원 이상이 과다지급돼 국민 주거생활 향상에 사용돼야 할 LH의 기금이 낭비됐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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