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 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대출 문턱이 낮아 은행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찾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오를수록 보험계약 해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25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2월 공시된(11월 취급 기준) 보험사들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생명보험사 3.85~5.17%, 손해보험사는 3.08~4.72%로 나타났다. 11월(10월 취급 기준) 생보사는 3.85~4.76%, 손보사는 3.06~4.57%였는데, 이에 비해 0.2~0.4%p 내외의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보험계약을 보험료를 일종의 담보로 두고 다시 보험사에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기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들이 자주 이용한다.
개별 보험사로 살펴봐도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모두 인상됐다. 특히 12월 공시 기준 금리가 가장 높았던 곳은 처브라이프생명으로, 지난달 4.72%에서 5.17%로 인상하며 금리가 5%대에 진입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상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전달보다 0.25%p 올린 3.25%로 결정했다. 은행권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최근 전달보다 0.36%p 오른 4.3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됐다.
보험 해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대폭 인상되면 보험계약 해지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생보사 23곳이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4조3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조7300억원) 대비 23.3% 증가한 규모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로 취약차주들인 보험계약대출은 금리 인상의 영향이 크다"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내년 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변수다. 기준금리가 연속 인상한다면 계약대출 금리 역시 인상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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