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 1월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는 열차 바퀴가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KTX-산천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5일 경부선 영동역과 김천구미역 사이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산천 객차 1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다쳤고 차량, 레일, 침목 및 전차선 설비 등이 파손돼 215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지연 197개, 운휴 18개)을 받았다.
사조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고열차는 시속 285㎞의 속도로 운행 중 서울역 기점 193㎞ 지점에서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5번째와 6번째 차량 사이) 차량의 2번째 차축 오른쪽 바퀴가 파손돼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바퀴가 파손된 상태로 계속 진행하던 사고열차는 1㎞ 정도 지난 지점에서 바퀴 파손에 따른 운행 충격으로 사고차축이 탈락됐으며 3km 정도 지난 지점에서 제동장치 공기관 파손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되면서 5km 정도 지난 지점에서 최종 정지됐다.
사조위 관계자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차량·잔해·레일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기록·무선녹취록·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의 발단은 바퀴 파손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바퀴에 대한 외관 검사, 파단면 분석, 기계적 성질시험(경도측정), 성분분석 등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사고바퀴가 제작 사양으로 정한 사용 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피로파괴란 반복하중이 장기간 작용해 파괴되는 현상으로 미세균열 등이 발생해 점차 진행된다.
사조위는 파손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제작 사양인 EN 13262 규격의 최소 허용치보다 낮았고, 균열 시작지점에서 미세기공이 군집·분포되어 있었고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바퀴 전체 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조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3건, 1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코레일에는 고속열차 바퀴의 발주, 제작, 검사,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전 단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바퀴 전체 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초음파검사 방식 및 주기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토부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고속열차 바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사조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 및 독려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6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월 발생한 KTX-산천 고속열차 사고가 열차 바퀴가 파손돼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당시 사고 열차 모습.(사진=충북소방본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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