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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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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