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방역 당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중국발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국내 단기 여행 등을 막기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지 본부장은 "중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해 11월에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에는 29일 기준 278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발 확산세가 지속되고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당국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31일까지 시행하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도 제한키로 했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또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 검사(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다음달 2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 본부장은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며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이는 입국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 하고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끝으로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한다.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지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조치는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시급하지 않는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여 주시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5207명을 기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562명, 추가 사망자는 68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내달부터 중국발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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