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해 사사건건 정면충돌한 여야가 계묘년 새해 벽두부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1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둘러싸고 정쟁에 매몰된 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일몰 법안인 근로기준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결국 법적 근거를 잃었다. 지난달 본격 협의에 나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야는 다른 일몰법안인 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을 통과하는 데 그친 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좀처럼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관련해 정부여당은 2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과로사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해서 민주당은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제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 정부여당은 5년 연장을, 민주당을 일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세 사안 모두 이견 차가 크다.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의원질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피곤한 듯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해를 넘긴 일몰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임시회를 소집해 노웅래 의원에 이어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려고 한다며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의 간극은 크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협의로 인해 공전을 거듭한 만큼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으니 지체된 시간만큼 국조기간 연장이 당연하다"며 "유족의 눈물과 호소에 정치가 진심을 다해서 응답해야 할 때다. 여당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을 겨냥해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실제 국민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쉼 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당장 연말까지 끝내지 못한 일몰제 법안 등 민생입법의 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 등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열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몰법안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은 연장돼야 하고 안전운임제는 저희들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협상"이라고 평행선을 달렸다.
여러 사안 모두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민주당은 우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안전운임제를 직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약속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60일이 도래하면 국토위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행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상 심사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김 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설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거부권을 쥔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리 행사를 요청해 법안을 무력화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열고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로 바로 넘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등의 일몰법안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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