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철퇴'…경기도, 불법 집중 수사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거래액 320억 원 규모
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고강도 수사 추진
2023-01-11 16:24:10 2023-01-11 16:24:10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가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와 토지거래허가 불법 취득자 등 8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기획수사를 실시해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입니다.
 
3기 신도시(시흥,광명) 대규모 불법 투기 수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발된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 행위도 자행됐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A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B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전입 했습니다. A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 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B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C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 특사경은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매도인 D씨와 E씨는 시흥시 능곡동 소재 임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재지, 매매대금, 지급일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형태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부정허가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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