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노조 "환영" VS CJ대한통운 "항소"
법원 "하청노조와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2023-01-12 16:03:38 2023-01-12 16:03:38
(사진=CJ대한통운)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CJ대한통운 측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입니다. 앞서 이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당시 중앙노동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판정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이날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택배노조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번 판결로 노조의 교섭요구-원청의 거부-투쟁돌입이란 악순환의 고리가 해소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택배 현장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CJ대한통운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다"고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리점연합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교섭을 원할 경우 요구하는 내용은 대리점과의 표준계약서를 통해 규정한 계약기간,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어 대리점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원청과 교섭을 통해 변경하게 된다면,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체결한 표준계약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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