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중소기업계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쟁의행위 탄압 목적 손해배상·가압류 금지가 골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근로자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거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는 반면,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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