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재판 출석…"김문기 몰랐나"에 '침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피고인 신분 출석
2023-03-03 11:22:10 2023-03-03 12:35:4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백현동 부지 변경을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지'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이 대표는 17일, 31일 등 격주로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가 김 처장과 2015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고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 모두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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