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지난해 산재심사청구위원회 심사청구를 통해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들은 1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노동자 1493명이 심사 청구 제도를 이용해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사청구 10107건 중 산재노동자 1493명의 권리를 구제했습니다.
최근 4년간 심사결정 통계를 보면 2019년 권리구제 1690명, 2020년 1571명, 2021년 1521명, 2022년 15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 심사청구는 60일 이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적극적 행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 '노동복지 허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지난해 산재보험심사위원회를 통해 1493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업사에서 노동자가 근무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