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 '거짓 구매 후기' 제재
후기 작성 담당 아르바이트생 고용
빈 상자 발송 후 후기 2798개 작성
시정명령·과징금 1억4000만원 부과
2023-03-21 12:00:00 2023-03-21 18:46:37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 후기를 작성한 업체가 공정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빈 상자를 발송하고 실제로 받지도 않은 제품의 후기를 허위로 지어내서 쓰게 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 감성닷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리안 쇼핑몰에 등록한 후 거짓 후기를 게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빈 박스 마케팅'으로 2798개의 후기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두 업체는 감성닷컴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 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광고대행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을 등록했습니다.
 
감성닷컴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이들에게 빈 상자를 배송한 후 구매 대금을 환급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정된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받은 후 직접 제품을 산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다른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임의로 후기를 작성했으므로 후기의 내용 등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영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는 유사 제품이 다수 판매돼 일반적인 상업광고 매체보다 주변의 추천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식품분 야에서 발생한 거짓 구매 후기 광고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위장 구매후기를 작성한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장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택배 물류창고.(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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