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이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규정에 대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국 등 우려 대상 국가 내 반도체 제조설비를 10년간 5%까지 확장이 가능해 10년간 10%가 가능해졌고,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교체도 제한이 없다.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추가 생산량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최 수석은 "우리 기업들의 관심은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였는데 그 부분이 요청돼 반영된 것"이라며 "시설투자 한도 10만 달러도 기업들에 문의한 결과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발표가 사실상 우리 정부와 사전 조율된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최 수석은 "이번 발표 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 수석은 "3월 말까지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법,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 정부와 세심하게 조율, 협력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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