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 부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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