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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방적으로 처리"…이진복, '대통령 거부권' 시사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2023-03-27 17:17:43 2023-03-27 17:17:43
이진복 정무수석이 지난해 5월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수석은 또 윤 대통령이 이날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 "당 입장에서는 늘 여론과 바로 맞부딪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바로 정부에 전달해서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강한 뜻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당정 회의가 자주 개최될 것"이라며 "실무 당정회의 같은 거, 정말 조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에 대한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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