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온라인 여행(OTA)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가 인터파크 주식 7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공정당국이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야놀자는 지난해 5월 24일 인터파크 주식 7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야놀자는 대규모회사(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요건에 미달하는 사후신고 대상으로 주식대금 지급 이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야놀자는 OTA(Online Travel Agency) 플랫폼 기업으로 자사 플랫폼을 통해 숙박, 레저 상품 등 판매 중개업과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숙박, 항공 등의 투어, 뮤지컬, 콘서트 티켓, 쇼핑 사업을 합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으로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에서 가격 인상 가능성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건은 상품을 열람한 사람들 중 실제 구매한 비율을 말하는 '구매전환율' 낮은 기업 간의 결합으로, 결합 이후 점유율 증가폭이 5%포인트(추정) 내외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OTA 시장의 경우 진입 장벽이 낮아 해외 업체의 국내 진출, 신규 진입 등 경쟁압력도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관련 시장 소비자들은 OTA 플랫폼 간 멀티호밍 입점 사업자을 통해 가격비교 후 최적의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복수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면서 거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내숙박 예약에 있어 항공, 공연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도 높지 않아 결합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플랫폼 분야의 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측면과 효율성 등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야놀자앱 화면.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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