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
2023-03-31 09:30:43 2023-03-31 09:30:4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습니다.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2월에도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공범이 체포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 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되고 국외 소재 공범 등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회사를 공동 창업한 인물로,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14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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