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LH 매입임대 우선 적용 검토"
LH 올해 계획된 매입임대주택 2.6만호 최대한 활용
보증금 회수 가능성 '희박'…선순위 채권자 우선 배당 가능성↑
피해 임차인, 직접 매수 희망 시 '우선매수권' 적용 가능
2023-04-21 16:28:12 2023-04-21 18:32: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기존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관련 국토부-LH 긴급대책회의'에서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범정부 회의에 제안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주택 매수를 희망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 장관은 "대상주택은 경매에 넘어간 물건인데, 경매 우선매수권이 현재 입법이 안 돼 있어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세입자가 본인이 우선 매수하길 원하면 일차적으로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정책금리에서 허용하는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적용해 금융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우선 매수할 의사가 없고 주거 안정만 원할 경우 LH가 (경매에서) 우선 매수해 매입임대로 흡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LH 계획하고 있는 매입임대 주택 규모는 약 2만6000가구로 현재까지 나온 전세사기 피해 주택 전부를 소화할 만합니다. 정부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매입 물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공이 나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매입 가격은 법원에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매입대금 대부분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때문입니다.
 
원 장관은 "법원이 제시한 가격 틀 내에서 LH가 매입해야 불필요한 논란이 없고, 그 경매금을 가지고 선순위 배당금이 정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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