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간호법 운명'…의료파업으로 번지나
27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간 회동 결국 '빈손'
간호법 표결 앞두고 찬반 단체 '총력전'
2023-04-26 17:03:42 2023-04-27 17:14:27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여야 간 회동이 결국 '빈손'으로 결렬된 가운데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보건의료계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본회의 이후 결과에 따라 예고된 총파업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중소병원인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을 방문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간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날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안 등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다시 간호계와의 만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은 당초 5월 12일 세계간호사의 날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간호법안 본회의 상정을 이틀 앞둔 시점으로 발표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도 ‘간호계 달래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료직역별 독립법 체계 기반인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70년간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왔다"며 "특정 직역 별도법 제정이 전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별도법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주에만 간협, 병원간호사회,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을 찾아 총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간호계는 이번 대책 발표와 별개로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대책과 간호법 제정이 연동돼선 안된다며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27일 간호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간호계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간호법 촉구 시위 모습. (사진=뉴시스)
 
간호협회 측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보건의료정책의 일부이므로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까지 전가하는 문제, 필수의료를 담보할 규모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 등을 개선하지 않고는 간호인력 종합대책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도 법안 폐지를 위해 기자회견과 단식 투쟁 등 총력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마지막 남은 한 톨의 땀과 피와 노력까지도 간호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중재안이 나왔지만 대한간호협회는 한 글자도 못 바꾸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의 역량을 모아 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연가투쟁을 필두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입장 차를 조율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안의 운명은 대통령 결정에 달리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27일 간호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간호계를 회유하고 있지만, 간호계는 강경한 원안 고수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은 간호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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