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거리로 나온 의사 vs "생명 담보 중단해야"
3일 부분파업 돌입…11·17일 중소→대형병원 규모로
17일 총파업 땐 ‘의료공백’ 우려…중단하라는 간협
2020년 파업 규모는 못 미칠 전망…진료 공백 커지나
2023-05-03 17:36:29 2023-05-03 19:01:21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부분파업에 돌입했지만 일선 의료 현장의 큰 차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7일까지 연대 총파업 확장을 예고한 만큼,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심은 커질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시작으로 11일까지 병의원과 중소병원 위주로, 17일에는 대형병원 단위로 참여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전국 대학병원 교수협의회는 아직 의료연대에 구체적인 파업 계획을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해야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료연대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연가투쟁을 선언하면서 다른 의료 직역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만명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대에 나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도 응급차 일부를 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일선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자율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참여 인원을 별도로 추산하지는 않고 있어, 집회가 시작되는 늦은 오후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연대는 오는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날은 개원가 원장도 연가 투쟁에 동참할 예정으로 문을 닫는 병원의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자 불편 등 일선 진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참여 여부나 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 휴원이나 휴진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동네 의원에서는 오후부터 진료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연가투쟁은 파업 1단계고 11일 규모는 더 커질 것이며, 17일에는 연대 총파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 직역들이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부분파업 안내문. (사진=뉴시스)
 
반면 파업 규모는 2020년에 못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의협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2020년 벌였던 총파업에선 전공의 75.8%, 전임의 35.9%가 집단휴진에 참여했습니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응시대상 3172명 중 응시에 참여한 의대생은 446명(14.1%)에 불과했습니다.
 
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대란까지 일어날 것 같진 않다. 2020년 의대생까지 시험 거부했지만 당시 의대생들 구제가 안됐다. 2000년 의약분업파업 시에도 관련 의사를 처벌하고 전공의들 구제가 안됐다. 이번에는 응집력이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도 제대로 된 전문 분야 업무 범위 특정하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간호사 영역 확장이 아닌 간호사를 보호하는 영역으로 고치는 게 절충점이긴 하다"면서 "하지만 지금 시점에 이익단체 서로 얘기한다고 해서 절충은 어려운 상황이다. 법이 통과된 상황이니 정치인들이 타협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에게 경고한다”며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 이번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 직역들이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자회견하는 간호법 범국본.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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