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대기업 등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금융회사, 의료법인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연계고용은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넓힙니다. 미래사회의 장애인 직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14일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이 일부 완화됩니다.
고용부가 발표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128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이 77.6%입니다.
고용부와 공정위는 실무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세부 내용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애인을 고용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민간기업·공공기관에 허용되던 연계고용이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허용됩니다. 연계고용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를 하고 그 금액의 절반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또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을 할 경우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신설도 추합니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제공합니다. 대기업 고용지원전담팀을 신설해 의무고용률(3.6%) 미만인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도 추진합니다. 의무고용 대상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알리오'에 공시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시에 장애인 고용관련 지표 포함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도 늘어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를 장애 정도에 따라 높이고 지원 규모도 확대합니다. 올해 6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오는 2027년 73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1인당 350만원 상향됩니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지난해 3850명에서 올해 1만5000명으로 지원 대상이 4배로 급증하는 규모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25년까지 의무고용률 미만인 500인 이상 모든 기업과 공공부문에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할 것"이라며 "정보통신(IT)·디지털 등 미래 유망 분야 신규 직무개발을 확대해 2027년까지 약 360개 직무를 기업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장애인권현안 토론회.(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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