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50인미만 '중대재해법'…중기 위험성평가 구체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자 '중대재해법' 적용
고용부 "전국 약 65개 사업장 안전위험 대비 지원"
위험성 평가 지침 개정…평가법 다양화·평가시기 구체화
입력 : 2023-05-21 12:00:00 수정 : 2023-05-21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기준을 구체화합니다. 해당 사업장들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책 방향을 기존의 규제·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65만여 개로 정부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위험성평가를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들의 안전 대비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개정 고시에는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확인목록,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을 담았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부상·질병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화는 제외합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가 재정의됐습니다.
 
평가 방법도 빈도·강도의 계량적 산출 방법뿐 아니라 위험성을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확인목록, 핵심요인 분석법 등을 제시해 다양화했습니다.
 
평가 시기도 구체화했습니다. 큰 틀에서 최초·수시·정기평가 체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면서도 유해·위험요인 전체를 검토하는 최초평가와 유해·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수시평가,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재검토 방식으로 개편, 상시평가를 신설했습니다.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는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평가 결과는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유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발간하고 안전보건공단의 기존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도 신규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6월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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