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걸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5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검찰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휴대폰 비번 잠그고 휴대폰 폐기하고 컴퓨터 포맷하는 것이 정석처럼 돼 있다"며 "자기들이 하면 방어권 행사이고, 일반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로 구속사유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로남불(검찰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윤석렬정권 검찰의 민낯'이라는 제목에 글을 통해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간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 기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서 검찰의 수사권에 저항해 자신의 휴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가르쳐 주지 않아 불기소처분되었을 때 한 말"이라며 "2021년 9월2일 뉴스버스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고발사주의혹을 보도하자마자 당일 임모 대검찰청 검사는 대검 PC 25대를 포맷 초기화하고, 이어 메신저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했다. 포맷된 컴퓨터 25대는 10~15일전에 전수 새로 교체된 새 PC였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봉현 라임 사태를 수사한 나의엽 검사와 유효제 검사, 김봉현의 변호인 이주형은 한 장관이 팀장으로 있던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 검사들이었다. 김봉현은 이주형 변호사와 함께 나 검사와 유 검사 등 4명을 청담동 룸살롱에 술접대를 했다. 사건을 담당할 수사검사가 피의자의 술접대를 받은 것"이라며 "명백히 뇌물죄로 수사 기소할 사안인데 모두 불기소처리되고 나 검사만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100만원 기준 이하로 맞추기 위해 1인당 96만원 접대라는 꼼수 기소를 했는데 그마저 1심 무죄판결이 나왔다. 전현직검사 4명 모두 사건청탁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검사들과 40회 이상 통화한 핸드폰을 모두 분실하거나 폐기했는데 그 누구도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징계처분 받았다는 이야기를 못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사건 수사과정에 취득한 녹취파일은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의 동의·참관 없이 불법으로 추출돼 검찰을 통해 JTBC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강하며, 지난달 12일 오전에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JTBC는 같은 날 저녁 전후 맥락 없이 녹취파일을 방송하며 검찰과 호흡을 맞췄다"며 "한일굴욕외교로 무능한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자 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오는 정치적 기획수사였던 것이다. 이정근, 강래구 등의 녹취파일은 편집, 짜깁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이정근노트'도 황당한 '뇌피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검찰과 일부 언론의 유착으로 민주당을 교란시키는 비겁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파를 따지지 말고 이러한 비겁한 정치기획수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범죄혐의를 수사해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재판이 원칙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도주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 증거인멸을 논하는데 그러면 검찰이 그 알량한 이정근 녹취파일에 의존해 다른 증거도 없이 모든 언론에 공개해 이렇게 정치적 테러행위를 자행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미디어오늘 기자가 2021년 1월22일 서울남부지검에 김봉현 라임사태에 연루돼 휴대폰을 모두 교체한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한 증거인멸죄 수사 여부를 묻자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은 '본인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자신이 인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답을 밝혔다"며 "그런 검찰이 PC하드교체, 핸드폰 초기화 운운하며 저의 젊은 수행비서 및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증거인멸죄로 입건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로남불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까지 끓어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했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2013년 11월28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검찰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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