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사형 적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재판 시작
혐의 일부 부인…"미성년자 마시게 할 것 몰랐다"
2023-05-31 15:30:25 2023-05-31 18:37:0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세 사람 모두 출석했습니다.
 
길씨 측은 마약 음료를 제작·운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마시게할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길씨에게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는데,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6월 28일 첫 공판기일 열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마약공급책 역할을 한 박모씨는 마약음료에 사용된 필로폰 운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강남 학원가에서 이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그들이 불응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8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길모씨가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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