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노동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조합과 동일하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15일부터 같은 해 12월9일까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조합원들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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