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쌍용차(현 KG모빌리티)와 현대차의 노조 파업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이 모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원심의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부분 깬 것이라 금속노조 등 피고 측은 그나마 안도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배상금 부담이 따릅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당초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구조적인 잘못이라며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에 전력한다는 방침입니다.
15일 대법원은 쌍용차와 현대차 각각의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쌍용차 사건은 13년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2009년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가 회사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노동자와 개별노조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금속노조와 끝까지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원금 33억1140만원 중 18억8200만원을 제외시켜 배상금을 감액했습니다. 18억여원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 현장 복귀한 노동자 일부에게 성과금을 지급했었는데, 그 금액을 금속노조에 배상 청구했던 것입니다. 원심에선 이 부분이 파업 관련 손해로 인정됐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속노조가 15일 쌍용차와 현대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진=이재영 기자
현대차 사건은 피고 조합원들이 2010년 11월~12월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던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조합원 개인들입니다. 처음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다 일부 조합원에 대한 소 취하가 이뤄져 피고는 4명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였는지 따져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중 노동자 개별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다르게 정하도록 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 주목됩니다. 또 노조가 잔업특근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생산대수 차질 부분을 보충했다고 주장해온 점을 받아들여 다시 살피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기환송됐어도 금속노조나 조합원 개별 수십, 수억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담이 계속됩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원고인 사측의 소 취하를 촉구하는 한편, 노란봉투법 개정에 총력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범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현대차 사건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 이상 일을 해 파견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인정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하청노조가 단체교섭해보겠다고 파업했다가 줄줄이 손배를 문 것”이라며 “파견법과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 지휘명령하는 게 원천 사용자라는 게 분명하다면 하청 노동자들과 원청 회사들 사이에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권리는 인정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법이, 판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월 200만원 버는 노동자들에게 수천만원, 수억, 수십억원 손배가 가능하게 한 구조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쌍용차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대법 판결은 파업 수단방법이 잘못됐다고 불법파업인 점이 명확하다 얘기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일방 해고하려는 경영진 행위는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노동자가 살고자 점거하는 것은 왜 불법이냐. 그래서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해야 한다고 싸워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배상책임 판결에 대해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이 되지 않는 잘못된 사법부 시각이라며 노조법 개정 투쟁에 모든 역량을 투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31일 총파업에 이어 7월12일 노조법 개정과 노동개악 저지,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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