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에 대한 '위원 해촉'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해촉 제청에 대해 한국노총은 '강제해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용부는 21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며 '위원 해촉 제청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준영 위원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노총에는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노총 측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고용부 측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해촉 제청에 대해 한국노총 측은 '강제 해촉'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 5월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다가 경찰의 폭력·과잉 진압에 의해 구속됐다"며 "현재 김준영 위원 부재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노동계에 불리한 상태로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김준영 위원이 법정구속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해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들을 마음대로 해촉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질서 훼손행위이기도 하다. 해촉돼야 할 것은 김준영 위원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품위 훼손'의 이유로 해촉을 제청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직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 8일 시위 중인 한국노총.(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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