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은 유망 디스플레이 업체 '테라젠테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업체는 법정기재 사항 중 검사방법·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제조 위탁 수령 후에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테라젠테크는 액정표시장치(LCD) 장비와 클린룸 산업설비분야 업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디스플레이 업체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테라젠테크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 내역.(그래픽=뉴스토마토)
조사 내용을 보면 테라젠테크는 제조위탁 과정에서 계약서를 법정기한보다 늦게 발급하거나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도급대금 1798만5000원과 어음할인료 7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기계와 장비 조립, 제작 등 3건을 제조위탁 했습니다.
파주 AP4공장·중국 B9 공장 기계장비 제조위탁 건의 경우 검사방법·시기가 기재된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습니다.
위탁일과 위탁목적물 등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의 서명, 기명·날인이 빠진 서류를 발급했습니다. 게다가 납품 장소와 시기, 조정요건 등이 담긴 서류는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수급사업자에게 파주 AP4공장 기계장비 제작과 중국 우한공장 판넬 제작 등 2건을 제조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받았지만 하도급대급 1798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파주 AP4 공장·중국 B9 공장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 제작 등 2건을 맡긴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할인료 763만원을 미지급했습니다.
테라젠테크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할인료도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당사자간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디스플레이 업체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테라젠테크 홈페이지.(사진=테라젠테크)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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