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시민 참여 '의대 정원' 첫 논의…합의는 '난망 예상'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 16일 예정
의협 "정원 확대, 대안 아냐…낙수 효과 없을 것"
"졸업하면 미용·성형…필수의료 처우 개선이 우선"
2023-08-13 12:00:00 2023-08-13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환자·시민단체 등 의료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첫 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열립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필수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열릴 예정입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의료계를 포함해 각 분야의 전문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보정심에서는 필수 지역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즉, 의사 인력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안건입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만든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료계를 통해서만 의사 확충,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료 이용자를 배제하고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보정심을 통해 시민,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공급자와 논의했다면 의료 수요자와 논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 의사 수는 OECD 평균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1.1명 적습니다. 
 
의학 계열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당 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4명 대비 2배가량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의대 정원은 3058명입니다. 2006년 이후 18년째 의대 정원은 단 한 차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린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근무하는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의대 정원 확대 합의는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아직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복지부와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현재 300~500명가량의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의사가 증원될 경우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오는 낙수효과는 없을 것이다. 대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월급이 적고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매일 밤을 새워야 하고 받는 월급도 적은 과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냐"며 "의대를 졸업하면 돈이 되는 미용·성형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다면 응급실, 소아과 같은 필수의료에 속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의대 정원 증원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제12차 회의 이후 6주째 중단되었던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23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린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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