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도록 개선합니다. 즉, 출생 3년 미만의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할머니집에서 거주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국전력은 5일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준을 실거주지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월 1만6000원 한도이며 30%까지 감액됩니다.
해당 할인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해 왔습니다.
혜택 범위가 실거주지로 확대되면서 주민등록지 외 장소인 조부모 등 다른 양육자가 영아를 돌볼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 한전ON, 한전고객센터, 전국 한전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합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세대주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또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범위를 늘린다고 5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 전기계량기(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