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쇼핑·증거인멸'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
"사법절차 방해한 중한 죄질"
2023-09-18 15:07:59 2023-09-18 15:07:5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8일 유씨와 지인 A(32)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십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은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마약류 5종 투약 혐의를 받은 유씨를 수사하면서 의료용 마약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까지 투약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5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 후 약 3개월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또 A씨가 본인과 유씨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유씨가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A씨 등과 집단적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및 주변인들 간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이라며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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