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상선 근로조건 개선…15년 만에 노사정 타협
해수부·전국해상선원노조·한국해운협회 6일 선언문 서명식
노사합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 등 포함
2023-11-05 13:32:35 2023-11-05 13:32:35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은 외항상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 기간 단축(6개월→4개월), 유급휴가 일수 2일 확대,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에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제를 도입하고 최소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노사는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또 해운기업이 톤세 특례 적용으로 얻은 법인세 절감 혜택을 활용해 선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7월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현재 신규 인력 기준 78% 수준인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번 선언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해수부 측은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운행 중인 선박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