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습니다. 대신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지난 법정 증언 내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공판에 이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날 오전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대신 양측은 증인 신문 내용 삭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 대표 측은 지난 7일 진행된 검찰의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고 주장하며 조서에서 삭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동규 '최재경 언급' 조서 삭제 요구
해당 내용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한 것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해당 방에 참여한 이 변호사를 최 전 수석을 통해 소개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으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김용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아닌 내용을 남욱이 물어봐서 정민용이 답한 것을 수사단서로 삼았다"며 "이번 경우에도 수사의 개시요건으로 (증인신문을) 사용하려 하며 공판정을 수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증거인멸 정황 설명하기 위한 질문"
검찰은 이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번 증인 신문 내용은 정진상 피고인과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주변 인물들의 증거인멸과 허위 진술 교사, 도피 정황을 설명하기 위한 질문으로 삭제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속되는 양측 신경전에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는 표현은 자제 바란다"며 "아직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정리됐을 때 정확히 지적해 주면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측 "유동규, 과태료 부과해야"
한편 이 대표 측은 불출석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지난주 토요일에 라이브 방송도 했다"며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한다"며 "이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되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불발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은 1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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