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원금보장 안된다" 금감원 소비자 유의 안내
"변액종신보험은 저축성 목적 아냐"
계약 체결 후에도 펀드변경 등 관리해야
2023-11-23 12:00:00 2023-11-23 18:36:42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이라는 내용 등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23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가입 유의사항을 밝혔습니다.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보험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모두 8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143건보다는 감소했지만 전체 생명보험 민원 중 15% 비중에 달합니다. 변액보험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듣지 못하고 가입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확인한 후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눠지는데요.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인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은행의 예적금과 다르고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자기책임의 원칙) 이고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투자되어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납입, 중도인출 등이 가능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보장기간 축소, 조기 해지 등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는데요. 해당 기능을 사용한 후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인출한 금액 또는 자유납입으로 미납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액보험은 투자결과가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펀드에 대한 계약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경기변동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펀드 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펀드 변경에 대한 횟수 등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보험료보다 사업비가 낮은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은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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