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정점에 '김건희 특검'
여야, 예산안 20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쌍특검에 선거구제·인사청문회까지 뇌관
2023-12-11 06:00:00 2023-12-11 06: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12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원) 정국'이 여의도를 휘감았습니다. 그 중심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중 연말 정국의 뇌관은 '김건희 특검'이 될 전망인데요. 이 특별검사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파헤칠 '트리거(방아쇠)'로 불립니다.
 
취임 후 6번이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마저 거부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거부권 행사 땐 정권의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12월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특검 '28일' 자동부의…국민 60% "거부권 반대"
 
10일 국회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이달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입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달 20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나머지 두 차례 본회의에선 남은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쌍특검 법안 상정에 대한 이견차는 극명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해도 자동으로 부의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관계 등을 감안해 쌍특검 처리는 하지 말아 달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쌍특검 법안은 민주당이 수차례 강조한 대로 연내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정국 운명의 키는 윤 대통령이 쥐게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특검법이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30%대 초반 지지율을 장기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본지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11월28일 공표·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8%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9.5%에 그쳤습니다. 
 
초읽기 들어간 '청문회 정국'…화약고는 '김홍일'
 
여야가 함께 넘어야 할 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는 12일부터 22대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총선 1년 전까지 마무리돼야 하는 선거구 획정안은 여전히 공전 중입니다. 지난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1차 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에 합의를 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이 기한을 넘겨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난관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장관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고, 김홍일 내정자에 대한 요청안도 곧 송부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내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데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질해야 할 사람들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개각을 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홍일 후보자에 대해 "방통위원장 되실 분이  수시기록 중에 언론사나 방송사 수사한 기록이 있으신지 꼭 봐달라. 그것도 없으면 전문가가 아닐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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