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기업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해서 생존하려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더 과감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기업 자문과 송무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인수합병, 산업안전,
환경,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 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왼쪽부터 김준영·김계정 변호사가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장 법률사무소)
올해 7월부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제도권의 가상자산업 규제 및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김준영 변호사는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뿐 아니라 금융권, 제도권 사업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어서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전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규제만 이해해서는 자문이 어렵습니다. 김 변호사는 "싱가포르, 홍콩 등 인접 지역 규제는 물론 해외 동향까지도 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규제당국 간에도 규제 정립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이 발달하면서 대기업에서도 토큰 증권을 발행한 자금 조달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산 토큰화란 부동산 미술품, 현실 자산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실물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토큰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김계정 변호사는 "자산 유동화 측면에서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가이드가 나온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은 이용하기에 규제가 복잡했지만 토큰 증권은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블록체인상 거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한 기업 자문 수요가 많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김계정 변호사는 "이전까지 기업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어떻게 회계처리할지 기준이 불명확해 공시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됐다"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핀테크·IT규제 그룹은 김·장 내에서도 최근 1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한 팀 중 하나입니다. 김준영 변호사는 "산업이 처음 태동할 때부터 팔로우업하다보니 규제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끌고 나갈지 경험이 많은 게 우리 그룹의 장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전세계 핀테크분야 전문가에 대한 가이드인 'Chambers Fintech Guide' 2024년판 법률자문 부문에서 6년 연속 ‘Band 1’에 랭크됐는데요. 김준영 변호사와 김계정 변호사는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됐습니다.
서울대 법과대학,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김준영 변호사(연수원 36기)는 핀테크·IT규제 그룹을 대표하는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전자금융, 핀테크,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AI, 데이터, 보험, 기업지배구조,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관련해 다양한 국내외 유수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김계정 변호사는 핀테크·IT규제, 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프라이버시·정보보호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핀테크사, IT, 금융회사 등이 있으며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 관련 연구과제에 참여했으며 금융연수원 전자금융거래법 강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왼쪽부터 김계정·김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김·장 법률사무소)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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