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작년보다 3.6% 오릅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동일하게 상향 조정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도 4인 가구 기준 183만4000원으로 21만원가량 오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48%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임대료도 최소 17만8000원에서 최대 71만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 오른 64만2025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작년 월 최대 32만3000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1만1628원 상향 조정한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기초연금법 5조를 보면,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35조도 동일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이 받는 공적연금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공무원연금법을 따르는 사학연금도 오릅니다.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법령들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의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는 개인연금 등 민간이 운용하는 연금 상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지난 2020년까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물가가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적으면 0%대에서 많아야 1%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 2~5%대 수준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며 공적연금 조정폭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사진은 장보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3000원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162만1000원이었던 4인 가구 생계급여는 183만4000원(13.2%)으로 오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62만3000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9만원(14.4%) 오른 71만3000원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조정 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기준 임대료도 지역·가구원수별 '16만4000원~62만6000원'에서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오릅니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준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3000원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폐지 줍는 노인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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