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을 형식상 내세우긴 했지만, 담당자나 연락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곳을 국내 대리인으로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메타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에 더해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 소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메타 국내 대리인번호로 실제 통화를 해보면 ARS를 통한 기계음만 나온다"며 "서비스 장애나 개인 정보 유출, 허위 광고 등 현안이 생겨도 이용자나 주무 부처가 국내 대리인으로부터 전화나 이메일로 답변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8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사업자는 반드시 그 대리인이 본사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며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지사가 아닌 엉뚱한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를 설립해 대리인 지정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메타는 국내 법을 위반하고 있고,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직무유기인 것"이라며 "점검을 제대로 안 하니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책무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메타의 국내 대리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메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관련 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세부적인 내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제공하지 못한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는 메타가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세웠기 때문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ARS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홈페이지에 문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내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메타의 국내 대리인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으로, 시정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대리인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이에 대해 점검 중에 있다"며 "시정 조치 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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