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에게 각 징역 5년·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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