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결 위해 "판사 증원 절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법관 임용 경력 세분화해야"
2024-02-16 17:39:46 2024-02-16 17:39:4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진다"고 말습니다.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인의 최소 경력 요건을 업무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륙법계 국가 중 경력법관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벨기에와 우리나라 두 곳뿐인데, 벨기에도 사법 지체와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사법 신뢰가 저하돼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도 배석판사는 3년 경력 요건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벨기에는 이미 우리와 같은 길을 가다가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왔다. 우리도 합리적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판사에 임용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2025년에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자격이 점점 늘어납니다. 
 
법원은 그간 이로 인해 판사 수급이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최근 ‘사법농단’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내려진 1심 선고에 대해선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는 재판 사항"이라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사태가 생긴 것은 법원이 국민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추천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고, 법원조직법도 추천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적으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할 수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조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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