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건설사 특판가구(빌트인) 입찰에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가구업체 31곳이 10년에 걸쳐 700여건을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로 낙찰 예정자나 낙찰 순번을 정했습니다. 담합을 통해 발주한 사업은 2조원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 발주의 738건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담합한 31개 가구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31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상위별 과징금 내역을 보면 한샘 211억5000만원, 현대리바트 191억2200만원, 에넥스는 173억9600만원 등의 순입니다.
특판가구 시장은 기업간거래(B2B) 시장으로 지난 2014년 이후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후 선정 업체가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건설 경기가 활성화된 2011년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폭증하면서 가구 업체들은 출혈 경쟁을 피하고자 공동행위를 합의,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들은 건설사가 입찰 공고를 올리면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등 방식으로 낙찰 순위와 순번을 정했습니다. 낙찰 예정사가 견적을 작성하면 들러리사에 이메일 등을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수령 견적 가격을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상당히 광범위하게 담합 관행이 있었다는 게 밝혔다"며 "현재도 70여개 건설사 발주의 가구 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며 이번 조치들을 통해 가구 업계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 발주의 738건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담합한 31개 가구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31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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