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4억 이하 '세컨드홈'…1가구1주택 '종부세 감면'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드라이브
공시가 4억 이하 '세컨드 홈' 활성화에 방점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사업 추진
지역특화형 비자 할당 인원, 1500명서 2배 확대
2024-04-15 10:56:30 2024-04-15 17:45:40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수도권 등의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4억원 이하)을 구입할 경우 1가구1주택의 세제 혜택(종합부동산세 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별장처럼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집, 이른바 '세컨드 홈(Second Home)' 정책으로 불립니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고 정주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컨드 홈' 세제 혜택…수도권·광역시 제외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1주택자와 인구감소 지역 내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대상자에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줍니다.
 
특례 대상 지역은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인구감소 지역으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89곳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 홈' 특례를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총인구 추이 및 내·외국인 비중. (그래픽=뉴스토마토)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혜택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 1주택 보유자입니다. 2주택 이상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가령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단,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했다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거창군에 주택을 1채 보유했을 시 경남 거창군에 또 1채 구매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경남 거창군이 아니라 경남 고성군에 1채를 추가 구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 일환으로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 지역 내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을 사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고령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취득할 때 특례 적용 시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됩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71만원 줄어듭니다.
 
재산세 세율은 0.05%포인트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기존 60%에서 43~45%로 적용받아 재산세는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감소합니다.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런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고자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오는 6월 1일이며 부과 일은 7·9월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에는 오는 2031년까지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10곳 추진…외국인정주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대상은 인구감소 지역 중 시·군 지역입니다.
 
인구감소 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제곱미터(㎡)에서 5만~30만㎡(약 1만5125~9만평)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기존 3종류 이상에서 2종류로 완화합니다.
 
지정권자는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합니다. 아울러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 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취득세 50% 감면,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 시설 우선 설치, 관광 모태펀드 투자 우대 등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고흥군,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남해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업비는 1조4000억원 규모가 투입됩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 일환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할당 인원을 1500명에서 2배 확대한다고 알렸다. 사진은 농촌에 파견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사진=뉴시스)
 
정주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론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 활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섭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립니다. 비자를 받을 인원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2.2배 확대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2026년 인구감소 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과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규제 특례를 발굴 및 유형화하고 인구감소 지역 가점·보조 비율 상향,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연계·협력 등으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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