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포스코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위해 조합원들의 위임장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가 통상임금 카드를 꺼낸 것은 최근 현대제철 노조 등이 기업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법원 판결에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2일 포스코 노동조합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는 조합원 통상임금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조합원들의 위임장을 접수받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위임장 접수를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소송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률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필요성이 커진 것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받은 정기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을 '정기성·고정성'으로 봤습니다.
포스코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은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이 취임 직후 간담회 때부터 진행 의사를 밝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노조는 최근 △현대제철 △기아 등의 통상임금 승소 판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이 통상임금 소송의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포스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 노조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했다"며 "통상임금 소송은 여러 승소 판례가 있고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지난해부터 중앙법률원과 검토도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등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사진=뉴시스)
실제로 근로자가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추가로 청구하는 부분은 주로 '연장근로수당'인데요.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통상임금의 1.5배로 책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늘게 됩니다. 연장근로 수당이 한 사람당 10만원만 늘어도 퇴직금이 수백만원 규모로 대폭 커지면서 기업에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1월 현대제철이 근로자에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포함해 다시 산정한 수당 400억원어치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700억원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가족수당, 교대수당, 자격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기아도 지난 2020년 회사를 상대로 벌여온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도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김동욱 세종 파트너스 변호사는 "대법원이 경영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하면 그간 퇴직금과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됐던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애매했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최근에 승소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통상임금 승소 판결은 규모가 큰 만큼 법무법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소송이 잇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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