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중간정산퇴직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직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다스 직원 곽모씨 등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스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중간정산 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해 회사 유지가 힘들어지거나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하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해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돼 왔다.
다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능직 근로자들인 곽씨 등은 전국금속노조 다스지회에 소속됐는데 다스의 급여 규정과 단체협약(지난 2010년 및 2012년)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제외돼 있었다. 곽씨 등은 "회사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반영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도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다스가 곽씨 등에게 각각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매년 짝수 월 특정 일자와 명절에 나눠 지급해온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쟁점이었던 신의칙 적용 관련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다스의 추가부담금액과 당기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새로운 법리나 판단 기준을 판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보쉬전장 직원 이모씨 등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루어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다만 그 부분보다 판단 순서가 뒤에 있는 회사의 신의칙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1·2심은 "짝수 달에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며 400여명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은 110억원"이라고 판결했으나 신의칙 관련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회사 부담액이 해당 기간 누적 당기순이익보다 많아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회사가 해당 기간 매년 66~159억원에 이르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조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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