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대한조선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거래 건수만 6700건 규모입니다.
특히 이 업체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2년10개월간 56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청 및 추가 공사를 위탁했습니다.
이때 대한조선은 총 6637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한조선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중 종업원이나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일체를 협력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킨 겁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오동욱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여전히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여 관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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