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롯데케미칼 채무보증 의혹 조사요청
공정거래법 채무보증금지 규정 위반 의혹 조사 촉구
연대 “총액인수방식 사채 위험, 롯데케미칼이 떠안아”
입력 : 2024-05-02 14:13:45 수정 : 2024-05-02 14:13:45
경제개혁연대가 2일 롯데케미칼의 채무보증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다. 사진은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롯데케미칼의 채무보증금지 위반 의혹에 대해 감독당국의 정식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2일 SBS 건을 포함해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의 2000억원 규모 사채발행 관련 원리금 지급보증 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롯데케미칼이 법을 우회한 편법이란 학계 의견과 "금융기관 여신 관련 보증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 안 된다"고 본 공정위 유권해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롯데건설의 1월26일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의 2000억원 규모 사채발행과 관련해 원리금을 지급보증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 사채는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5개사가 ‘총액인수’ 방식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모사채를 금융기관이 직접 인수하고 이에 대해 계열회사가 보증한 경우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공정위, 2022년9월 채무보증 확인 요령)”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 사례는 형식상 공모사채의 발행이지만 국내 금융기관(5개 증권사)이 ‘총액인수’ 방식으로 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총액인수 방식으로 사채인수를 인수할 경우 공모투자자에게 물량을 제 때 배정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을 스스로 떠안게 되므로,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 발행물량 중 매각되지 않은 부분만 인수하는 잔액인수 방식에 비해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는 “롯데건설이 발행한 사채의 경우 롯데케미칼이 그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은 거의 없다. 이는 롯데건설이 사채발행으로 2000억원 규모 자금조달을 하면서 미발행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총액인수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물량을 넘기면서, 그 위험을 롯데케미칼이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떠안은 것”이라며 “결국 롯데건설이 발행한 사채가 형식상 공모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총액인수’ 방식으로 전부 인수하고 계열사 롯데케미칼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이상, 그 실질은 사모사채에 대해 계열사가 보증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 채무보증으로 규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해석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인 TY홀딩스가 자회사 SBS미디어넷 지분 100%를 손자회사 스튜디오프리즘에 1663억원에 매각할 때(2023년 2월23일) 1300억원을 외부차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 채무보증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가 이를 보증해준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과거 TRS(총수익스왑) 거래를 통한 채무보증 의혹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채권을 인수했다면 거래의 주체는 금융기관이 아닌 SPC이므로 금융회사에 대한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기업체나 금융기관 등이 특정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SPC를 설립해 관리하는 것이 폭넓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도관체를 통해 여신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보증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에 조사요청한 채무보증 사례는 공정위의 면밀한 조사와 현행 법령의 적용만으로 충분히 규율 가능한 명백한 채무보증행위로 판단된다. 이마저도 공정위가 조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엄정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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