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일명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순직사건·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주가조작 의혹)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모든 의혹은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발의 될 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시작해 김 여사를 향하는 셈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대 국회도 '특검 정국'
민주당은 28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를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일(5월30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즉각 법안 발의를 의결한다는 방침인데요. 본회의가 끝나자 야 6당은 합동으로 특검법 부결 규탄대회를 열었고, 다음 달 1일엔 시민사회와 합동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합니다.
채상병 특검 통과에 대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만큼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날 공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5월25~26일 조사·안심번호 활용 무선 ARS 방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7%는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말에 "특검법 통과에 찬성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검법 통과에 반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5.5%에 불과했습니다. 2배 이상이 '찬성'으로 의견이 쏠린 건데요.(이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22대 국회는 그야말로 '특검 정국'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5특검'이 추진 수순인데요. 22대 국회 개원 즉시 범야권의 '특검 드라이브'로 진검승부는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더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정치검찰 조작수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규명하자는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했습니다.
범야권, 윤 대통령 부부 '정조준'
이중 핵심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에 집중했던 전선을 '김건희 특검'으로 확대하면서 총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범야권의 압박 수위는 한층 거세집니다. 민주당은 범야권이 192석에 이르는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앞서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당시 '주가조작'에 한정됐던 김 여사 의혹에 혐의가 1개 더 추가된 겁니다.
'채상병 특검' 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위기를 모면한 셈이지만, 불리한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채양명주'에서 '채상병 특검'은 총체적 비리의 뇌관으로 평가받는데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증거는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김건희 특검법'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여당은 당분간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정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탄핵'의 빌미까지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채상병 특검법 거부 시 탄핵 사유"라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민심을 무시한 채 대통령은 '10번의 거부권 행사' 기록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까지 정하며 끝내 '대통령실 거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에 국민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대통령 눈치를 보며 표 단속에 성공한 모양새지만, 22대 국회는 다른데요. 다음 국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8표만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당 기류도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김재섭·한지아 국민의힘 당선인 등이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8명의 의사결정에 따라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당내 비주류·쇄신파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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