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시선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지난해 8월 착수한 수사가 1년이 다가오도록 아직 1차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력 부족과 수사력의 한계 탓이라고는 해도, 더딘 수사는 ‘특검의 명분’에만 힘을 싣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면 공수처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서 대조를 이룹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월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 하세월…경찰, 다음주 결과 발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채상병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경찰(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순직 과정에서 지휘계통의 책임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윤석열 대통령 등 대통령실이 수사에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갈길이 멉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가 길어지면서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과거 기록과 현재 확인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위해 하나씩 확인하고 점검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로선 수사의 핵심인 관계자 통화 내역의 법적 시한이 만료되는 점도 부담입니다. 채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관계자들이 서로 통화를 한 시점과 내용 등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통화는 대부분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뤄졌습니다. 법적으로 통신사의 보존기간 만료는 1년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통신기록을 확인·분석해 증거 자료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법적 보존기한이 지나 정작 필요할 때 통화기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사 진행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반면 경북경찰청은 다음주 9~11일 사이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은 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법학계 등 민간 외부위원과 경찰 소속 내부위원 등 10~11명으로 구성됩니다. 수사 결과는 수사심의위 정책 자문을 거쳐 다음주 9∼11일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임 전 해병 1사단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모두 6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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