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리비·전복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이 내달부터 이뤄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FTA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에 가리비·전복을 선정, 1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전복 생산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관할 시·군·구을 통해 가능합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가격 하락 피해 품목의 생산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FTA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에 가리비·전복을 선정, 1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한도는 어업, 양식업자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가리비, 전복의 생산 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해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