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국내 사모펀드(PE : Private Equity)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를 줄이고 규제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지속하고 있는 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에서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사모펀드는 높은 규제수준,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 규제체계 다원화 등에 따른 문제점에 노출됐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 제도는 자본시장법과 기타 개별 특별법에 의해 다원화돼 있고, 한국형 PEF로 사무투자전문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형 PEF는 아직 미약하고 PEF의 한 종류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출자약정액 기준 약 18조원에 그치는 현실이다.
김 박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자원배분의 효율성, 자산운용업계의 성장 등을 위해 사모펀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수준이 낮은 외국의 헤지펀드에 비해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존하는 규제체계내 규제수준을 축소하고 자본시장법내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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